가족회사로 상시근무인원이 6명이나 직원은 3명으로 구성된 5인미만의 사업장입니다.
2018년 6월 입사하여 근무 하였고 2019년 4월2일 오후5시경 소장이 요청하여 회의실에서
회사 경영이 어려우니 2019년 4월 5일까지 근무해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당장의 생활이 위험해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 알아서 하란 얘기로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2019년 4월3일 스마트폰의 녹음을 켜놓고 실질적 대표인 사모와 다시한번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사모에게는 국민연금 150여만원이 밀려있으니 납부 후 확인증을 써달란 얘기를 하니 노발대발하며
회사를 폐업시키면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하였고, 또한 제가 왜 해고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내가 해고 되는 이유는 경영상이유인가? 하니 사모는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 그렇게 되었다라는 녹취를 하였습니다.
2019년 4월 4일 증거수집을 위하여 문자로 해고 통보에 관련에 사모에게 문의하였으나 답변이 없었고
사무실에 들어와있을때 다시 한번 다가가 내가 해고 된 이유가 경영상 이유가 맞느냐 하니
권고사직이라 답변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녹취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저는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