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기계노동조합 2019.05.13 10:07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1.회사자리에서 구타를 당했습니다.

-2명한테 구타(해당부서장 타부서 부서장) , 맥주병깨서 찌르려고함.

-회사 법인카드로 회식비 계산

2.경찰서 고소 (현 고소상태)

3.회사 대표 면담

-대표이사는 외부에서 일어난일이기에 그냥 넘어가라는 식

-아무런 조치가 없고 해당인원과 같이 업무중

-대표이사의 협박성 언행

해당 피해자는 회사에서의 처벌을 원하는데 회사에서는 처벌을 안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회사는 이전에 다른직원 회사 회식비 남용으로 해고처리 하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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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7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형법상 폭행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폭행은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에 의한 근로자 폭행을 말하고 이 경우 일반 형법에 의한 폭행에 비해 더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회사의 법인카드로 회식을 하였다면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수월할 것 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 3에 따르면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직장상사의 폭행 이후 아무런 조치가 없고 해당인원하고 같이 업무를 수행케힌다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안겨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상 폭행죄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76조의 3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신고를 접수했다면 사용자는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인 근로자에 대해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명령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었을 경우는 쉬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귀하의 정식 신고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위의 근거를 바탕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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