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an01 2019.07.03 17:20

입사시 맡았던 업무에서 보직 변경으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할 수 없는 범위의 일이라 한 상태인데 회사의 권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사는 제가 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는거라 권고 사직이 아니라 실업 급여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따로 받을 수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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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1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보면 근로조건 저하,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일부 사업과 조직등의 폐지 및 축소에 해당하여야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곳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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