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잦은 이직으로 인하여 자주 이직하였다고 이력서 적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근로한 것은 빼고, 다른 직장에서 더 오래 근무 한 것으로 하여 이력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면접 과정을 통하여 회사에 취직 할수 있었습니다.
입사와 함께 최초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1. 연초에 회식 때 본의 아니게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였고, 본인은 다른 상사로 부터 주의를 받았습니다.
2. 다른 일로 인하여 이력서를 허위기재를 한 것이 들통 났습니다.
3. 임금 협상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였습니다.
(경위는 순서데로 일어 난 것입니다)
1,2 사항이 있었지만 근로계약서를 임금 협상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서(무기한)를 재작성 하였습니다.
1,2 문제로 인하여 해고를 할 수 있나요?
만약에 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한 경우에는 제가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하였는데,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가해사실 전반에 대한 정보를 알수 없어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폭행이나 협박 수단을 사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키스를 하거나 상대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행위)라면 이는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실정법 위반에 해당하여 해고까지 가능합니다.
언어적으로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서,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성적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거나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를 시도하는 등의 행위라면 성희롱이라 하는데, 이 역시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의 금지사항에 해당하는 만큼 명백하게 성희롱 가해 사실이 확인 된다면 법위반 사항으로 형사처벌과 함께 사용자는 징계로서 해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이력서의 허위 기재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학력이나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그것을 바탕으로 그 근로자의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전인격을 평가하여 채용여부를 결정하려는 데도 그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력서에 허위로 기재된 내용이 어느 것에 관련되는 것이든 간에 그것이 채용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이라면 징계해고사유가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이력서 허위기재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가 사전에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가져오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