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근로자 권고사직 처리하고 유예기간 1달을 두려고합니다.
유급병가의 조건이 되어 이 유예기간 1달을 병가로 처리하고(급여지급됨) 1달후 퇴사처리 하고자 하는데
문제 안될까 해서 여쭤봅니다.
해당 근로자 권고사직 처리하고 유예기간 1달을 두려고합니다.
유급병가의 조건이 되어 이 유예기간 1달을 병가로 처리하고(급여지급됨) 1달후 퇴사처리 하고자 하는데
문제 안될까 해서 여쭤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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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퇴직의사 밝힌 후 한달의 유예기간에 대하여.. 1 | 2010.06.03 | 147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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