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타삼광 2019.10.17 13:56

회사 취업규칙에 "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회사업무이외의 다른 직무나 영리사업에 종사하여서는 안 된다"

인사관리규정(해고)에" 회사의 허가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 하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제직중이 근로자가 아파트 재개발조합장으로 선출되어서 그곳에서도 매달 조합장 급여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에 적용하여 해고  또는 징계를 할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17 18: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등을 통해 겸업금지 및 사업장 이외의 영리행위 금지 조항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징계조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겸업금지 및 사업장 이외의 영리행위 금지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조항의 취지는 소속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영리행위를 하는 바 해당 사업장과 근로계약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데 제약이 있기 때문일 것이며 설사 실무상 제약이 없더라도 품위등을 손상시킬만한 직무를 겸직하거나 영리행위를 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위신을 실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징계를 가하기 보다는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아파트 재개발 조합장 선출된 경위에 대해 소명케 하여 현 사업장에서의 해당 근로자의 직무수행등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과 직장질서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효과 1 2010.08.03 1251
해고·징계 회식자리 집단 구타 질의드립니다. 1 2019.05.13 246
해고·징계 회사폐업으로 인한 해고 2023.12.05 451
해고·징계 회사측의 임원 신규채용에 관하여 1 2015.11.10 117
해고·징계 회사측의 권고사직 권유 퇴직금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1 2020.09.21 1970
해고·징계 회사측의 개인 업무 과실이라 주장하며 급여 공제를 통보 1 2022.02.21 367
해고·징계 회사측에서 저와 안맞는다고 퇴사를 요구합니다. 4 2016.04.13 799
해고·징계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을 요청받았습니다. 1 2017.07.12 727
해고·징계 회사측 일방적인 권고사직 강요 문의 1 2018.10.17 927
해고·징계 회사측 손해배상 청구 건 1 2013.09.30 980
해고·징계 회사출근을 하지 말라고 하네요.. 2006.11.11 1752
해고·징계 회사징계(정직)기간에 4대보험 납입여부. 1 2013.07.17 8533
해고·징계 회사의 조직적인 해고 행위 2009.04.07 1105
해고·징계 회사의 연차사용 미승인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023.08.29 1261
해고·징계 회사의 업종전환으로 인한 폐업시 권고사직 1 2019.05.18 1595
해고·징계 회사의 부당함과 부조리함에 도움받고 싶어요 2 2015.01.29 2015
» 해고·징계 회사의 규정상 징계를 줄수있나요? 1 2019.10.17 318
해고·징계 회사의 구조조정 1 2013.01.25 1144
해고·징계 회사의 강요로 퇴사 1 2014.05.14 1002
해고·징계 회사의 가치관, 인성이 맞지않다고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2 2017.07.05 139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