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wow 2020.01.10 21:37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졸업장이 나오지 않은 스무살입니다.


건설 사무실을 통해서 삼성 건설현장에 일용직으로 투입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급여, 기간이 비어있는 계약서에 이름 및 싸인만 했습니다.

(일급 13만원으로 2개월간 일한다고 전에 얘기 했었습니다.)


1월 4일 첫 일을 나가서 7시에 출근하고 17시 30분에 퇴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폭우로 인한 작업중단으로 

1월 10일 (해고당일) 다시 현장에 나갔습니다.


11시 45분 정도에 제가 근로법 이야기를 꺼내며  근로 시간이 초과된다며 추가급여 문제제기 하였습니다.


그렇게 소장님과의 마찰이 생겨서 얘기중에 

"일하기 싫으면 그냥 집으로 가라" 라며

해고통보를 하였습니다.


소장님은 근로법 하나하나 따지는 사람하고 일 못 한다며 이젠 얘기조차 하려하시지 않습니다.


집이 멀리 있어서 일용직으로 써준다는 말만 듣고 직장 근처에 원룸(한달 45) 두달을 잡았습니다.


선 입금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원룸 철회할 방법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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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1.13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구두상으로 2개월을 기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 한 경우, 근로계약만료일 이전에 근로자에 대해 집을로 돌아가라 했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2) 다만 해당 현장소장이 귀하의 초과근로에 대한 급여 지급 문제에 대한 논쟁 후 "일하기 싫으면 집으로 가라"는 발언이 해고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사용자를 대신하여 현장소장이 근로자의 채용등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경우 해당 발언은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이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면서 사용자를 압박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다만 소장이 귀하에게 해당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구두상 2개월로 정한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부인할 경우 해고를 주장하는 귀하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령 구두상 2개월 근로계약을 했다는 점에 대해 동료근로자가 진술해 주거나,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일하기 싫으면 그냥 집으로 가라는 발언을 했다는 점을 증언해 준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이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그에 따라 원직복직의 판정을 구하면서 사용자를 압박하고 그 과정에서 임금상당액과 사용자의 해고에 따른 손해배상액(주거지 마련을 위해 지출한 비용등)을 요구하여 합의를 보는 방법등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owow 2020.01.16 16:48작성
    답변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본다면ㅠ 혹시 제 동료가 증언을 해줌으로써 직장내에 얻는 불이익이 있다면 그것 또한 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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