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괭이 2020.02.18 10:18

2019년 12월23일부터 고용되어 근무하던중 2020년2월10일 내일부터 나올필요없다는 해고통보를 구도로 들었습니다.

채용공고에 매장관리와 운영이라는 것을보고 지원하였고 면접당시 개업을 준비중이니 우선 매장개업을 하는일을 해달라고 하여 일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제가 몇번언급하였으나 아직 매장이 개업을 안해서 개업하면 작성하겠지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2월10일 구두해고통보를 들은후 2월13일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사실을 사업주가 알게되자

내일부터 당장 다시 출근하라고 문자로 통보받았니다.

그래서 다시 출근하였으나 사업주는 제가 필요없다며 퇴사를 종용하는 발언을 계속하고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걱정이 되었는지 2월17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제시한 근로계약서는 채용공고와 면접때 협의하였던 근로조건과 너무 달라 제가 서명을 우선 거부하였습니다.

채용공고에는 월230만원에 식대별도지급이라고 되어있고 면접때는 아직 매장이 개업준비중이니 첫달은 230만원에 식대,

두번째달부터 250만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조건이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월기본급1,795,310  제수당18,790 연차수당 85,900  식대 100,000  이렇게해서 월200만원에 서명하라고 합니다.

1. 근로계약서 서명을 계속거부하여도 되는지와 두달이 지난후 근로계약서를 채용당시 협의내용과 다르게 작성해도 되는지

2. 복직지시후 퇴사를 계속종용하는 상황에서 저의 대처방법을 어떻게 되는지

3.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철회하지는 않았는데 계속진행해야 하는지

4 출근하기가 상당히부담스런 상황이고 매장에 의자하나도 놓아주지않아 계속서서있게 만들며 알아서 나가길바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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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9 14: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서면교부의무(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에도 불구하고 불요식계약이기 때문에 구두합의도 유효합니다. 다만 구두합의의 내용이 사실상의 근로계약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등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할 것 입니다. 혹시 채용공고등을 확보하고 계신지요? 현재 채용절차법 4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채용광고의 내용보다 근로조건이 저하될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 등을 통해 대처할 수 있을 것 입니다.(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3.4. 현재 부당해고의 경우 형사처벌조항이 없고 원직복직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위법한 해고통보를 철회하였다면 다시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부당해고 가능성이 농후하고 노동위원회 신청을 이유로 귀하께 불이익을 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로 대응하실 수 있고 관련 위법한 행위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도 형사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사업장 내 자율해결이 목적이므로 큰 한계가 있으나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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