쫑형 2020.02.25 21:44

편의점에서 사업주가 매장경영악화로 인해

도저히 근로자를 고용할수가없는 상황이라

근로시간단축을 요구하엿는데 근로자가 거부할경우

즉시 해고가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이경우에도 한달전 통보해야하나요? 

근로자는 현매장에서 1년넘게 일하고있고 수습기간은 지났습니다.

매출이 너무안나와서 고용시간을 줄여야하는데 근로다가 거부할경우 한달전 통보하고 남은 한달은 근무자가 원하는대로 근무시간을 만근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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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6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경영상 해고의 경우라 하더라도 30일을 두고 서면에 해당 근로자에 대해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 의무 위반으로 30일분의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해고예고와 별도로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를 내세워 근로자를 해고한 행위의 정당성도 문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24조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마련과 이에 따른 대상자 선정이 이뤄져야 하며, 해고 회피 방법과 해고 기준등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혹은 근로자대표에게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은 확정적이며 고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 실시의 경영상 이유, 정리해고 실시 당시 사회경제 상황등에 따라 달라지며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당한 해고 대상자 선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먼저 경영상 위기라는 점은 '경영이 어렵다'는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지속적인 매출의 감소와 향후 영업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없는 등의 경영상 객관적 판단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등 해고회피 노력을 거쳐 공정하게 해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해고회피노력을 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상담내용상 정보만으로 경영상 위기라는 해고의 사유가 정확하게 인정될지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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