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양 2020.03.12 10:40

안녕하세요.

권고사직 권유를 받은 상태이고. 합의금 협상중에 있습니다. (근무할것을 강조하고있음)

타 계열사 to로 인해 그쪽으로 근무하는건 어떤지? 생각을 물었습니다.

제가하는 업무랑 아예 다른 업무여서 좀 꺼려진다 말했으며..(내가 나이가 많은데 받아주는지 여부도 물어봤음)

만약.

사측에서 계열사 이동을 권유하면..전 거부할수 있을까요? 거부시 해고사항이 되나요??

(전 위로금받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현사항까지는 사측의 노동법위반사항이 많은데. 제가 계열사 이동을 거부하면..저에게 불리한가요?

*근로계약서상 =  제2조 근무지및 직종 -> "회사의필요상 변경될수 있음" 명시 되어있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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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12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열사간 이동(전적)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사전에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두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다른 계열기업으로 전적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포괄적 동의를 받을 당시에 전적할 기업을 특정하고, 종사할 업무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판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계열사간 전적에 관한 내용으로서 전적할 기업이 특정되고,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한 전적명령으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물론 이 경우에도 전적명령의 정당성 판단은 별도로 해야함) 그러나 계열사간 전적에 관한 포괄적 동의가 없다면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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