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양 2020.03.16 12:29

권고사직(부당해고사항있음) 으로  위로금  협상이 안되네요.

회사측은 3월말까지 해고통지예정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아직 통지서 못받음)

저는 위로금6갤/ 사측은 3갤로 얘기했고요. 

협상이 안맞을시.

제가 해야할 행동사항은 어떤게 있나요?

계속 출근하면서, 해고통지서 받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신고후 저는 회사 다닐 생각이 없습니다. 그럼 위로금은 못받게 되나요?


신고할시. 회사의 불이익은 뭐가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17 10: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해고는 근로자에게 심각한 직장질서 침해 및 비위행위가 있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회사가 정당한 이유가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근로자는 해고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해고기간 동안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받는 금전보상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례에서 노동위원회가 임금 상당액 이외에 별도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드물어서 원직복직 이후 퇴사를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퇴사 귀책문의 1 2020.05.27 654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부-부당한 인사발령(보직해임) 1 2020.05.18 1950
해고·징계 회사가 퇴사 처리를 안 해줍니다 (사장 잠수) 1 2020.05.11 2207
해고·징계 코로나로 인한 권고사직 1 2020.05.11 802
» 해고·징계 부당해고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1 2020.03.16 791
해고·징계 권고사직과 실업급여신청 관련 1 2020.02.28 2669
해고·징계 권고사직 권유 1 2020.02.10 406
해고·징계 정직원 계약만료 처리 및 실업급여 3 2020.02.03 1809
해고·징계 권고사직?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20.01.15 653
해고·징계 해고및 권고사직, 퇴사 2 2019.12.12 2028
해고·징계 최근 권고사직을 요구 받았습니다. 2 2019.10.12 2909
해고·징계 권고사직 유예기간 1 2019.09.05 1092
해고·징계 권고사직 이후 사직서를 반려한다면? 1 2019.06.20 1579
해고·징계 권고사직 후 다른곳으로 취업했는데 전 회사에서 빠른 퇴사처리를... 1 2019.06.14 6317
해고·징계 권고사직 시 사측의 불이익 1 2019.06.09 2085
해고·징계 권고사직 수용 후 연차와 산재 문의 드립니다. 1 2019.06.03 665
해고·징계 권고사직의 기준 1 2019.05.20 654
해고·징계 회사의 업종전환으로 인한 폐업시 권고사직 1 2019.05.18 1569
해고·징계 기간제교사 임의 해고통보(구두만, 서면통보 없음) 1 2019.04.08 1338
해고·징계 해고에서 권고사직의 번복 1 2019.04.04 101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