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로하지 2020.05.12 05:16

 근태 불량으로 인해 5월 초 31일까지만 일해줄 수 있겠냐 제안을 구두로 제안받았으나 국가 지원금이 끊기는 사실 때문인지 1주일후 영업부진으로 인건비를 줄이게 돼서 사직하지 말고 근무시간을 2시간 줄여서 밤에서 낮 시간대에 일해줄수 없겠냐 제안받았습니다.  물론 이경우 업무강도는 줄지만 제 월급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해고통보를 받았기때문에 더 이상은 일할 맘이 없고 비자발적 퇴사 처리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사측에서는 통보한 기간이내에 해고 통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와 혹여 근무변경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일하라고 했을때 제가 거부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3 13: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일방적인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철회할 수 없으나 상대방, 즉 귀하께서 이를 수용한다면 당연히 철회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명시적인 해고통보가 존재했다고 보기가 어려울 수 있어 상대방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자발적 이직으로 하거나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수급이 힘들 수 있습니다. 즉 해고 혹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등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직무변경 및 급여감봉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2020.06.11 829
해고·징계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전환 계약 1 2020.06.11 211
해고·징계 징계여부 및 해고여부 1 2020.06.05 152
해고·징계 사직서를 적었지만 사규위반으로 징계위원회 때문에 퇴사못한다. 1 2020.06.04 1410
해고·징계 부당 업무 지시 및 권고 사직 조건이 되는지 상담드립니다. 1 2020.06.02 1306
해고·징계 징계, 부당발령,해고예시 1 2020.06.02 158
해고·징계 부장 징계 및 직장 괴롭힘 1 2020.06.01 143
해고·징계 퇴사 귀책문의 1 2020.05.27 657
해고·징계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지급에 관한 문의입니다 1 2020.05.20 782
해고·징계 희망퇴직 관련 2 2020.05.20 193
해고·징계 징계절차에 있어서 정당성 여부 1 2020.05.20 276
해고·징계 사업부 매각과 고용승계 관련 문의 1 2020.05.20 2418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부-부당한 인사발령(보직해임) 1 2020.05.18 1993
해고·징계 사측에 부당해고 당했는데 추후에 징계해고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1 2020.05.16 334
해고·징계 합격 발표 후 입사 취소 1 2020.05.14 1121
» 해고·징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20.05.12 175
해고·징계 회사가 퇴사 처리를 안 해줍니다 (사장 잠수) 1 2020.05.11 2233
해고·징계 해고수당 성립여부 궁금합니다. 1 2020.05.11 129
해고·징계 코로나로 인한 권고사직 1 2020.05.11 809
해고·징계 징계와 연봉 동결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5.11 1005
Board Pagination Prev 1 ...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