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없는개발자 2020.06.22 09:06

안녕하세요  회사소속변경건으로 인해 문의 드립니다

너무 두서없이 쓴 내용이라 변경했습니다.

총무팀에서 6/15일에   저의 신병을 6/30일 해고 처리후 하청업체 신규입사(월급맞춰준다는조건) + 지방발령 통보 

저는 퇴사를 밝히고 권고사직으로 처리 해달라는 데 해주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3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23조에 의해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해고 후 하청업체로 전적하는 행위는 효력이 없습니다.

    사직의 경우 귀하의 사직 의사표시에 대해 사용자가 응낙하거나 사용자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있되, 거부할 경우 취업규칙/근로계약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민법에 의해 약 1달 가량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30일 후 효력과 이번 달 말 해고 처리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 및 실업수당 수급 요건 등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8.11.27 159
해고·징계 징계, 부당발령,해고예시 1 2020.06.02 158
» 해고·징계 회사 소속 변경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20.06.22 157
해고·징계 91214 글 관련 재문의 드립니다. 1 2015.09.03 157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지 상담 부탁합니다. 1 2018.07.05 157
해고·징계 질병에 따른 해고 및 직무변동시 임금삭감 여부 2024.03.18 157
해고·징계 부당해고 문의드립니다 1 2016.04.06 156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6.05.17 156
해고·징계 실업급여 문의 .. 1 2019.01.12 156
해고·징계 특별한 이유없이 다른 직원들과 다른 대우를 하는 임원진들을 상... 1 2017.08.06 155
해고·징계 위로금청구금액 1 2023.06.25 155
해고·징계 육아휴직 복직 후 권고사직 2024.05.14 155
해고·징계 해고에 해당하는지요? 1 2015.05.25 154
해고·징계 이런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1 2020.09.09 153
해고·징계 사내 독단으로 테스트 진행 후 벌금 징수 관련 1 2018.09.04 153
해고·징계 부당해고인가요? 1 2024.04.08 153
해고·징계 징계여부 및 해고여부 1 2020.06.05 152
해고·징계 화해후 사측의 화해 위반여부 1 2020.03.30 152
해고·징계 외국인회사 IT업체 1 2016.08.13 152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22.02.10 152
Board Pagination Prev 1 ...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