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가 아닌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하였다고
부정수급으로 신고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그럴경우 고용관계종료통지서를 제출할 생각이지만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됩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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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 종료 이전에 귀하에 대해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 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