져닝꾸 2020.08.04 16:51

중소기업에 2017년 1월에 입사해서 3년 6개월동안 근무 후 7월에 자진 퇴사했습니다.

그 후 음식점에 4대보험들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가게사정으로 인해 1개월 근무 후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1.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 

2. 된다면 금액이 얼마 ,몇일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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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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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07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기준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경영상 사유로 퇴직을 권고받아 사직을 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의 액수는 근로자의 임금에 따라 달라지고,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4대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여부나 실업급여의 정확한 액수, 기간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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