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하 2021.01.12 19:22

안녕하세요.

현재 코로나 상황 악화로 인해 12월 14일부터 무급휴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직장에서 전화로 상황이 계속 좋지 않아 그만 두는 것이 어떠냐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퇴직금과 월차수당 관련해서 내일 다시 통화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2020년 2월 24일부터 현재까지 재직을 하고있는상황인데 곧 1년을 채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갑자기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아 상황이 곤란해졌습니다.

이에 상담 요청을 드립니다.

저는 현재 1년 만기 까지 한달정도 남은 상황에서 퇴직금을 못받고 그만 둬야 하는 것이 맞는지

월차 수당 관련 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2시부터 11시까지 주 6일 월차없이 200만원 받고 일하고,

건강관련으로 부득이하게 쉴 경우 급여에서 빼는식으로 하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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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9 18: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행위를 해고라고 합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 서면통지가 있어야 하고, 특히 경영상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 이유,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50일전 협의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무효가 됩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기재하신 내용을 보면 상시근로자수가 1~4인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서 말씀드린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귀하의 경우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원을 통해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해고무효소송등을 진행할 수는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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