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푼 2021.01.21 16:15

25년간  운동을 가르치다 30년지기 친구가 음식점을 하나 더 오픈하면서 점장으로 와달라해서 과감히 그만두고 8월 이직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진 않았지만 4대보험 가입하고 기본급 책정하여 급여를 받았습니다.

3개월쯤 지나 사장이 가게 운영을 와이프에게 숨기고 있는데 30년 지기 친구인 저와 함께 일하는걸 알면 안된다고 조만간 그만둬 달라고 했습니다.

그만둘때 도의적 차원으로 급여 외 위로금을 요구했고 주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가게 운영이 힘들어지고 9시 운영제한으로 급여를 시간당으로 계산하여 주었습니다.

알바도 아니고 직원인데 시간당 계산이 부당하다고 했으나 음식점 이쪽은 다 그렇다고 합니다.

11월에 사장이 가게 투자금의 절반을 투자하여 동업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운영이 점점 불투명하여 고민끝에 동업을 거절했습니다.

12월 말 퇴사를 요구하여 그만두었습니다

코로나로 가게 운영이 어려운건 알지만 시간당 급여만 입금이 되었고 준다고 한 위로금은 못받았습니다.

해고 사유도 부당하고 시간당 급여도 부당하고 위로금도 없고 30년지기 친구도 잃었습니다

25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았는데 졸지에 백수가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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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8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한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의 예고가 적용되므로 30일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만일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당해고를 다투시려면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다면 귀하의 정확한 임금을 계산하는데 곤란할 수 있으나 4대보험 신고내역이나 기존 입금된 통장내역등으로 임금을 역산하여 계산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실제 일한 만큼 분할하여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시급으로 지급했다는 내용의 정확한 뜻을 알기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어렵습니다. 위로금 약정의 경우도 구두로 합의했다해도 입증할 수 있다면 효력은 있을 것이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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