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에스 2021.05.24 08:24
<p>저는 한직장에서17년을 재직하는 근로자입니다</p>

<p>그런데 어느날 허위 비방 거짓보고로인해[대표인척]보고자</p>

<p>그로인해 17년을 수행하던 업무에서 배제되고 또 저희 회사에  3개의공장 이 있는데 그중 한곳의 총괄책임자입니다</p>

<p>그거짓보고가  거짓임이 밝혀져는데로 내가맡고 있는 공장을 폐쇄수순에들어가고 인원은 이쪽 저쪽의로 이관할려고합니다 물론</p>

<p>저에겐 어떠한 언지도 통 보도 없이 쉬쉬 조용히 진행중 입니다  하루아침에 보직이 없이 아무일도 못할 처지에 놓엿읍니다 오너가 자기조카말만듣고 이렇게 하는데</p>

<p>이게 정당한지 또 지금까지 저희회사 공장중 제가 맡고있는 공장이 매출밋손익에서 가장 탁월햇고 근거 자료 또한 그러한데</p>

<p>아무알도 통보도 없이 공장을 폐쇄하는건 또인력또한 여기저기분산되고 과연 이게 올바른지 저는 또어떻게 헤야되는지</p>

<p>그리고 대표조카가 세명있는데 갑질은 말로 다할수 없이 많습니다</p>

<p>정지원에게 막말 포언 퇴사종용 툭하면 그만두라고 합니다 또 인격모독밋 갈금으로서 십사오명의 직원이 퇴사해습니다</p>

<p>또 폭행밎기물파손 집기투척으로 상해를입히기도 햇읍니다  이들을 어떻게 헤야합니까 물론 대표에겐 보고하지않고 쉬쉬하고</p>

<p>결국 지금 이상황에놓엿습니다 어떻게 해야됩니까 도와주세요</p>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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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01 18: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막말, 폭언, 퇴사종용이 있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신고가 가능하고 사용자가 행위자일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 것 입니다. 또한 이유없이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귀하께 해고를 통보할 경우 사실상의 부당인사이동이나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근거를 최대한 확보하시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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