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영배 2021.06.21 16:44

근로계약기간 2020년 10월 5일부터 수습기간 3개월 후 부터 기한이 정함이 없음. 으로 되었있읍니다.

문의]

1. 근로자 지위 : 시용 근로자 여부

2. 근로계약기간 적용 여부 : 1) 2020. 10. 5 ~ 2021. 01. 04일까지 시용근로자

                                             2) 2021. 01. 05 부터 정규직 근로자

3. 해고 : 2020. 12. 22 ( 시용기간중 해고)

              회사의 지시를 수차례 따르지 않고 시정도 없어 해고 함.

4. 부당해고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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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5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시용근로자란  근로계약의 해약을 유보한 근로자라고 보시면 될 것 입니다. 따라서 통상 근로자보다 해고사유를 넓게 보되, 시용근로자라도 절차, 사유, 양정의 정당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시불이행등이 명확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 평가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시용기간이 만료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시용기간 중 해고도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시용기간을 채우지 못한 이유를 사용자가 입증해야 할 것 입니다. 당연히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 사유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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