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1 2021.07.02 11:20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100인이하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당사는 경영상의 문제로 6/15 부로 일부 직원들의 정리해고가 시행되었으며,

7월 1개월치 급여를 해고 위로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 4대보험 상실신고는 6/15일 부로 신고하고

6/16 ~ 6/30, 7월 1개월치 급여는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고 퇴직소득으로 포함되어 신고되어야 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보며, 보수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제26조"

위의 까지가 저희 회사의 상황이였으며,

제가 궁금한 것은

퇴직금을 산정할때 *** 통상임금에 위 해고예고수당이 포함되어 들어가야 하는것인가요?****

만약 3개월 통상임금이 300원, 해고예고수당이 150원이면,

** 퇴직금 계산시 3개월 통상임금을 450원으로 두고 계산해야 하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3 13: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통상임금의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 기준이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하회할 경우에만 통상임금이 의제평균임금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미등기 임원의 해고 2024.06.03 65
해고·징계 해고수당 및 퇴직금 2024.03.12 219
해고·징계 권고사직과 퇴직일 1 2024.01.16 446
해고·징계 해고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3.06.22 278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처해있습니다...좀 도와주세요.... 1 2023.02.28 864
해고·징계 부당해고 해당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2.12.16 918
해고·징계 부당해고와 대처방법 1 2022.07.30 458
해고·징계 입사일 1년 직전 권고사직 1 2021.07.08 1166
» 해고·징계 정리해고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 지급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1 2021.07.02 5397
해고·징계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회사가 퇴사를 권고 합니다 1 2021.04.14 2953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문의 3 2020.07.20 918
해고·징계 권고사직으로 처리되기위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1 2020.06.24 2267
해고·징계 회사가 퇴사 처리를 안 해줍니다 (사장 잠수) 1 2020.05.11 2233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요청 가능 여부 1 2019.11.12 1122
해고·징계 퇴사 후, 또는 퇴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1 2019.02.24 2154
해고·징계 사업주의 해고 후 재근무요청 1 2018.05.18 745
해고·징계 부당한 해고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1 2016.09.21 1040
해고·징계 이런경 우는어특해되나요? 1 2016.05.17 281
해고·징계 부당해고와 체불임금 관련 질의 1 2016.02.19 404
해고·징계 해고수당 지급 및 퇴직금, 의무사용연차 수당에 궁금한것이 있습... 1 2015.03.30 63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