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알려주꾸야 2021.07.23 09:44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중 중도 해지(해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1년 6월 1일자로 신규직원 정규직으로 채용.

신규채용시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적용하며 근로계약서에 아래 내용이 있습니다.

 

 

1.  수습기간

A.   신규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B.   회사는 이 기간 동안 급여를 협의에 의하여 70% ~ 100%를 지급할 수 있다.

C.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근무성적, 기능 정도, 회사의 적응능력 등을 관찰하여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해고할 수 있다.

D.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자는 수습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습 기간 중 업무 성적 등에 따라 계속 근로가 어려울 거 같아 사전에 해고 통보를 하고 해고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 부분인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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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3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만 해고가 가능합니다. 물론 수습기간 종료 후 해고는 통상해고보다 완화된 기준에 따르기는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바대로 근무성적, 기능 정도, 회사의 적응능력을 관찰했을 때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는 객관적인 평가표 및 근거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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