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ㅇㄹ 2021.10.19 11:15

먼저 저는 올해 중순쯤 올해말에 퇴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구두로 표현했고

얼마전 회사요청에 따라 이메일로 정확한 희망 퇴사일로 12월 중순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갑작스럽게 이번주까지만 나와달라는 요청을 하셔서 일단은 알겠다고만 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상담을 하며 이번주까지만 나오는것은 제가 바란것이 아니며 회사에서 통보한 것이기 때문에 해고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하니

제가 그전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경영상의 이유로 앞당기는 것이기 때문에 30일전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군요.

이런경우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1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회사와 협의를 하여 특정 일자를 정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직일을 앞당기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영상의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회사에 사직일을 앞당기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시고, 그럼에도 이번주까지만 출근을 하라고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추후 법적분쟁을 위해 거부의사나 해고명령에 대해서는 가급적 증거를 수집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고 나온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하는데 퇴... new 2024.06.07 38
해고·징계 은근한 따돌림, 성희롱, 임신중 부서이동 권유, 업무 배제, 자진... 1 2023.10.24 557
해고·징계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 준공 후 사무일도 봐달라는데 퇴사하고 ... 1 2023.10.14 613
해고·징계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자진퇴사라고 우깁니다 (내용추가) 1 2023.07.24 1411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하고선, 실업급여를 받으려니 자진 퇴사라고 주장합니... 1 2023.07.23 1812
해고·징계 문의 드립니다. 2023.06.12 56
해고·징계 권고 사직 하자고 하더니 해고 했어요. 1 2023.06.08 485
해고·징계 퇴사를 권유 받아 동의 하였는데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1 2023.05.12 1202
해고·징계 이런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1 2023.04.26 425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처해있습니다...좀 도와주세요.... 1 2023.02.28 862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절후 시말서 요청 1 2023.02.21 888
해고·징계 해외근무 법인장 한국복귀 명령에 대한 건 (부당전보 명령) 2022.12.30 634
해고·징계 퇴사 종용 2022.12.28 594
해고·징계 자진퇴사 밝힌 후 사측의 퇴사일 지정 통보 2022.12.07 1305
해고·징계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1 2022.03.28 3668
해고·징계 휴직 중 퇴사처리 문의 1 2022.02.17 1054
해고·징계 경영악화의 사유로 퇴사요청 받았는데 거부했더니 강제전출이 떨... 1 2021.11.09 797
해고·징계 2일 근무한 단시간 근로자 사직서 작성하지 않겠다고 할 때 1 2021.10.19 1099
» 해고·징계 이런 경우에 해고수당 해당하나요? 1 2021.10.19 231
해고·징계 퇴사처리 지연에 대한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2021.09.18 186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