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력 2021.12.24 18:00

안녕하세요. 12/6 일 사용자로부터 사업장 폐쇄(회사실적악화)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해고 일시는 12/31) 당시에는 알겠다고 말한 뒤 자리로 돌아왔는데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19년 11/1 ~21년 3/31 일까지 (A) 라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사장님의 권유로 21년 4/1 현재 (B) 라는 5인미만 사업장으로 근무지를 바꿨습니다.

(B 사업주는 A 사업주 + 거래처 사장님 공동명의. A와 B는 동일 업종의 회사입니다.) 

그리고 (A) 회사 퇴사처리하고 퇴직금 정산까지 끝낸뒤에 (B) 회사로 왔는데 지금 (B) 라는 업체를 더이상 운영 하지 않으니 해고를 당하면

9개월 미만 근무로 퇴직금을 정산받을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5인미만도 1달전 통보가 되지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사장님께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말을 했더니 그럼 퇴직시기를 1/6일로 변경한다고 하십니다. 

이런일이 가능한건가요?

질문 1 .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질문 2. 해고통보이후 해고예고수당을 이유로 해고 일시를 뒤로 미루는일이 가능한지

상기 2개 내용이 궁금하며 근로 계약서상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이라는 문구가 있으며 별도 퇴직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사직서도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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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03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퇴직이 형식에 불과하고 사실상 경영사정상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실질에 있어서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다만 퇴사처리 및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정산 등을 진행하셨고 귀하께서도 퇴직처리에 동의하셨다면 퇴직이 형식에 그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따라서 퇴직의 효력이 있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 입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26조 해고의 예고 적용을 받습니다. 해고의 예고란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므로 30일전에 예고를 하였다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다만 해당 기간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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