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2022.03.31 09:23

현재 코로나로인행 근무인원을 늘리고 A/B조로 나누어(월 10~11일 근무) 근무중 근무일을 정상화하려고함에 따라 해고통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1.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 1.1~5.31일인 근로자에게 4.30일에 해고예고하여 5.31일 계약 종료가 가능한지? 그리고 계약기간만료해고예고를 해야하는가?

2.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1.1~5.31일인 근로자에게 4.20일에 5.21일까지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가능한지? 그리고 5월급여는 21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면 문제없는지? 근무자 불응시 5.31일까지 급여지급 또는 31일까지 근무를 진행하여하는지?

3. 상기 1.2항에 있어 해고예고 및 급여지급에 따른 관련 법적근거 , 절차와 구비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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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07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있다면 기간제 근로자로써 해당기간이 도래하면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됩니다. 즉 해당 계약기간 도중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이 해고입니다.

    2. 해고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할 수 없고, 특히 경영상 해고의 경우는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 등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이하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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