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24 2022.10.09 15:40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 인사업무 담당자 입니다. 

저희사는 규정에의해 비위자에 징계를 부여하고 있으며,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은 징계 종류에 따라 승진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저의 질의 사항은   A직원이 징계를 받고 징계에 따른 승진제한 기간 중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을 승진제한 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 내부 규정에는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포함하게 하는데 해당기간을 인정하게 되면 징계 처분자가 육아휴직 사용을 통한 승진제한 기간의 효과를 없앨 수 있을 것 같은 의문이 들어서 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9 13: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 사업장의 내규에 따라 징계 종류에 따른 승진제한기간이 존재하고, 노동관계법령에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는데 이 기간이 겹치는 것이 쟁점이므로 결국 해석의 문제로 보입니다. 관행이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육아휴직이 없었다해도 승진제한은 적용될 것이고, 해당 승진제한 기간도 육아휴직을 이유로 하는 것은 아니기에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배우자가 동종 업계에 일하는 것으로 제가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 1 2022.11.03 1144
해고·징계 허위사실로 인한 억울한 부당해고 1 2022.10.30 503
해고·징계 본 건이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1 2022.10.29 303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22.10.27 601
해고·징계 무급정직기간 중 알바가능 문의 1 2022.10.27 3061
해고·징계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권고사직), 연차수당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1 2022.10.18 2839
» 해고·징계 징계 후 승진제한 기간에 육아휴직 신청 1 2022.10.09 1633
해고·징계 졸업 결격사유를 들어 근로 중 채용취소 1 2022.10.07 1465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중 회사의 복직 명령 1 2022.10.04 2172
해고·징계 개인질병으로 인한 대기발령 1 2022.10.04 537
해고·징계 1달짜리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1 2022.10.04 1887
해고·징계 당일해고 및 준비해야할 사항 1 2022.09.26 1827
해고·징계 프리랜서 1 2022.09.22 411
해고·징계 부당해고 사례인지, 아니면 권고사직인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1 2022.09.22 1024
해고·징계 해고 날짜 1 2022.09.22 369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22.09.22 446
해고·징계 채용절차법 위반 및 부당해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22.09.20 407
해고·징계 희망퇴직 신청시 따로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1 2022.09.19 597
해고·징계 휴직후 복직을 계속해서 연기당하고있습니다. 1 2022.09.18 901
해고·징계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2개월로 한 경우 2개월이상~3개월미만의... 1 2022.09.18 4727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