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5일만에 전혀 생면부지한 어느 근로자 허위사실에 대하여 진위여부을 확인하지
않고 회사대표는 전화로 그만두라 너는 해고처리 되었다는 모두5번 그만두어라 하며 전화로 해고통보에 대한 녹취록의 증거와
나는 해고을 받아들일수 없다며 출근한다니 경찰을 부른다 하였고 저는 황당한 허위사실로 해고에 대하여 참을수 없는 분노로 회사대표와 심하게 구두싸움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으로 인근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난생처음입니다)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치료 받는 사진과 영수증을 회사대표에게 문자발송했습니다
전화로 해고통보는 위법사항으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출근5일 만에 이러한 경우 부당해고가 인정될수 있나요
회사직원은 대략 30명 정도 입니다
이름도 모르는 근로자와 회사대표을 상대로 허위사실로 명예해손죄가 적용될수 있나요
그녀는 나를 해고시키지 않으면 자기가 그만 둔다 하여 나를 허위사실을 뒤집어 씌워 해고
했습니다
부당해고 일방적인 통보로 너무도 억울하고 분하여 사장님과 구두로 심하게 싸우고 난 뒤( 이러한 경우 난생처음입니다)
다음날 출근하기가 쉽지 않아 10일 째 출근을 안했고 회사대표는 그만두라 해고처리
했다하여 출근안했는데 그러면 제가 스스로 사직한것으로 인정되나요
얼굴에 철판깔고 출근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당시 사용자가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귀하에게 퇴사를 종용한 사실이 녹취된 내용이 있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그 사유가 허위 사실에 기반한 내용이라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고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에 따른 정신적 피해등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타협점을 찾으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2) 이와 별개로 사용자나 동료 근로자가 귀하에 대해 허위사실등을 공공연하게 이야기 하여 귀하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가해자에 대해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