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산정관련하여 해고 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채용시 조건 A업무 경력 3년이상
제출경력내용
a경력: 10개월
b경력: 20개월
c경력: 22개월
c경력의 경우는 유사경력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매우 명확한 A업무 경력은 아니라고 볼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c경력을 제외한다면 총 30개월경력이되고 약 6개월 정도의 경력이 부족하게됩니다.
결국 위의 경력을 제출하여 채용되었고, 반년정도 근무한 상태입니다.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건강보험자격득실조회서 경력증명서 등을 발급하여 제출하였고, 위에 사항에 대한 검토는 근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해고 사유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