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복치 2023.02.21 23:31

구두로 권고사직을 요청받았고 거절 후 디자인팀에서 물류팀으로 인사이동을 요청받아 물류팀 업무를 하며 1개월째 근무중입니다.

3배가 넘는 출근장소로 전직이되어 3주차에 늘 타던버스가 막혀서 3분늦었는데 지각했다는 이유로 사측에서 시말서를 요구했습니다. 

이상한점은 다른 지각하는 직원들에게는 요구하지 않으면서 저에게만 시말서를 쓰라고 합니다.

또 핸드폰 만지는 모습을 봤다고 근무시 다른짓을 했으니 시말서를 쓰라고 요청받았습니다.

또한 카플을 해주지 말라, 계속 지켜봐라 라는 사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말도 다른 직원들을 통해 들었습니다.

 

1. 지나친 감시와 계속되는 시말서 요청으로 정신적으로 괴로운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했을시 신고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1. 신고후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계약서상 시말서 3회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는데 위와 같은 이유로 시말서 3회를 써서 해고통지가 될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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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06 12: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시말서를 제출을 명령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에 대한 지나친 감시행위나 부당한 차별이나 괴롭힐 의도로 지나친 시말서 작성 요구, 따돌림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은 어렵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1522-9000)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계약서에 시말서 3회를 해고사유로 정했다고 하여, 시말서 3회를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단순히 시말서 3회를 이유로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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