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sos 2023.03.03 10:52

A업체로부터 미화용역(도급)을 수행하고있습니다.

여러건물중 한건물의 철거로 인해 5명의 직원을 해고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무자5분은 2년을 넘긴상태입니다.

7월정도 철거예정이라 6월에 해고예고 통보를 진행하여 해고시킬예정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없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4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해고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특히 경영상 사유에 의한 해고는 더 엄격하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르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등을 갖추어야 유효한 해고가 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는 근로관계의 자동종료이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외 강제근로 1 2016.05.24 105
해고·징계 손해배상 청구 1 2021.12.13 102
해고·징계 93147 답변에 대한 연결 질문 1 2016.04.28 95
해고·징계 퇴직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8.03.22 94
해고·징계 궁금합니다. 1 2015.01.28 93
해고·징계 계약직및 일용직 정원축소 관련입니다. 2019.03.27 90
해고·징계 야간근로자 집회 참가시 문제? 1 2015.05.28 76
해고·징계 해결되었습니다. 2017.12.18 75
해고·징계 해고 실업급여 2024.05.28 75
해고·징계 급여관련 부당한 해고에 대한 판례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2019.01.21 74
해고·징계 아울렛에서 계약 연장이 안된 경우 직영매장은 근로계약기간 상관... 2024.05.08 69
해고·징계 본문의 경우, 법인회사 사업 양도로 볼 수 있나요? 2024.05.08 62
해고·징계 문의 드립니다. 2023.06.12 55
» 해고·징계 전문가님 답변부탁드립니다 1 2023.03.03 54
해고·징계 문의드립니다. 1 2020.10.12 48
해고·징계 징계인사위원회 개최를 위한 cctv 열람 2024.06.02 48
해고·징계 미등기 임원의 해고 2024.06.03 42
Board Pagination Prev 1 ...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