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징계 감봉 세전금액인가요?

예를들면 연봉6000이면 5,000,000에대한 감봉을 해야되나요?

500만원 10% 50만원을 넘지않고 / 하루 일당은 얼마를 넘지 않아야 되나요 

 

징계방법 절차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봉의경우 징계 절차 

취업규칙 조항 어떤게 들어가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6 12: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95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해서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1회의 금액은 1일 평균임금의 50%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즉 1일 임금의 50% 이내에서 월 임금 1/10 이내의 수차례 감봉은 가능합니다.

     

    징계절차와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자율적으로 정하실 수 있으나 징계시 당사자의 소명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에서 정하시면 될 것 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을 참고하셔도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퇴사통보를 받은 후 1 2023.03.20 307
해고·징계 구조조정 정리해고 대응 1 2023.03.17 1033
해고·징계 경영악화 및 구조조정 관련 1 2023.03.16 389
해고·징계 이력서상 허위사실 기재에 의한 해고 및 임금체불 그리고 손해배... 1 2023.03.14 666
해고·징계 부당징계 여부와 대처방법 궁금합니다. 1 2023.03.14 605
해고·징계 시말서 작성 없이 해고 1 2023.03.14 636
해고·징계 부당해고인지...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1 2023.03.13 505
해고·징계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는데 이는 해고(부당)에 해당되지 않나요? 2023.03.08 552
» 해고·징계 회사 징계 감봉 세전금액 , 감봉징계절차 , 감봉항경우 취업규칙... 1 2023.03.07 649
해고·징계 회사근처로 이사직후 해고 1 2023.03.06 410
해고·징계 해고통지서 적법성 유무 1 2023.03.05 667
해고·징계 전문가님 답변부탁드립니다 1 2023.03.03 54
해고·징계 해고수당 도와주세요.. 1 2023.03.02 327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처해있습니다...좀 도와주세요.... 1 2023.02.28 862
해고·징계 당일해고 질문이요 1 2023.02.22 382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절후 시말서 요청 1 2023.02.21 888
해고·징계 근로자 병가로 인한 계약해지 1 2023.02.14 518
해고·징계 예산부족 인원 감축 해고예정 통보 1 2023.02.14 347
해고·징계 해고 후 인수인계 하지않은게 문제가될까요 1 2023.02.10 1557
해고·징계 채용 비위에 따른 중징계 처분 요구 1 2023.02.09 807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