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보안직 교대근무자 입니다.
- 직장 상사(현장 관리자)와의 갈등으로 다툼이 있었고
현재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입니다.
회부 사유는 관리자의 지적에 반말과 폭력적인 제스처,
관리자가 지시한 경위서 제출 거부입니다. - 사건 당일은 야간근무를 마치고 저의 휴일이었으나
근무 후 바로 회사내 법정의무교육이 있었고
교육 후 서명까지 모두 끝낸 한참 뒤의 상황으로
저의 휴무일이자 근로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직장 상사는 개인적으로 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질책(교육 후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인사를 본인에게 안했다는 것)과
협박성 발언(각오해라, 다음 출근때 두고보자)을 하며
퇴근하겠다는 제 의사 계속 무시하며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신의 이야기 듣고 가라고 소리치며 퇴근을 못하도록 구속했고
그로 인해 결국 저도 감정적으로 격해져 서로 언성 높여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후 저는 상사에 언성높인 부분에 대해 사과도 했습니다. - 제가 궁금한 부분은 사건 당일은 제 근로시간도 아니었고
직장 상사의 지적이 정당한 업무지시도 아니었고
폭력적인 제스처를 취한적도 없는데 이 내용으로 폭력으로 몰아가며
다음날 저에게 (경영질서문란, 위계질서문란, 폭언, 폭행)으로
경위서 작성을 지시하여 인정할 수 없어 거부 하였고
인사팀과 면담 후 경위서를 제출했으나
결국 인사위원회까지 회부되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회사에 8년을 근무하면서 경위서 한번 제출한적도 없으며
이번일로 인사위원회까지 회부된 상황과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니 인사위원회 후 징계는 감봉이나 정직, 부당해고입니다.
현재 인사위원회 진술서는 서면으로 제출한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대처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인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 성실히 임하시고, 억울한 부분에 대한 소명자료를 미리 준비해서 소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회사에서 과도한 징계가 나온다면 징계처분 이후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