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미아노리 2023.06.18 10:56

국내과자를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하는 회사로서 작년 연매출액이 1590억을 달성할 정도로 나름 규모있는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이 회사대표는 나의 질부로서 시조카의 처로 되어있고 실질적으로는 시조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해외진출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말레이시아에 해외법인을 설립하게 되었고
그 해외사업부에 전략기획부장으로 작년 2022년 10월 2일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3년 3월부터 임금이 지연되어 입금되었고

4월부터는 아무런 통보없이 임금이 체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현재 6월까지 임금체불중이며, 이제는 공식적인 통보없이 해고처리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대하여 노동관청에 고소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4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현재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제공하고 있다면 당연히 미지급된 근로계약상 약정 임금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해외법인이 국내 본사의 지휘감독하에 인사노무회계등에서 독립된 것이 아니라면 국내 본사를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체불액과, 사업주 주소와 연락처, 체불액의 계산내용등을 정리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진정사건 처리 과정의 특성상 진정인인 귀하가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하여 체불경위와 체불액에 대하여 설명하고 진정인으로서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의 경위에 대해 조사받고 설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1회 이상의 방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방문이 어려울 경우 공인노무사등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2024.01.26 599
» 해고·징계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에 대한 고소 여부 1 2023.06.18 305
해고·징계 경영악화 및 구조조정 관련 1 2023.03.16 389
해고·징계 이력서상 허위사실 기재에 의한 해고 및 임금체불 그리고 손해배... 1 2023.03.14 666
해고·징계 임금 감소 근로재계약 도와주세요 빨리!! 급합니다 ㅠㅠㅠ 1 2021.01.26 682
해고·징계 집사람과 함께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20.12.11 259
해고·징계 회사가 퇴사 처리를 안 해줍니다 (사장 잠수) 1 2020.05.11 2233
해고·징계 동의 없는 강제 취업/해고 및 명의 도용에 관한 신고 문의 1 2020.01.15 825
해고·징계 휴직 요구 및 사직 권유 1 2019.07.24 471
해고·징계 임신 중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1 2019.02.25 2634
해고·징계 부당해고와 임금체불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8.03.22 255
해고·징계 세습경영에 의한 부당해고(부당발령) 1 2018.01.10 242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6.06.03 250
해고·징계 부당해고와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 후 사업주 불출석과 감독관의... 1 2016.05.16 2655
해고·징계 4일동안 밖에 근무하고 사전얘기없이 전화로 해고통보 부당해고구... 2 2015.02.10 1304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임금체불에 관한 내용입니다 꼭 봐주... 1 2014.08.25 1524
해고·징계 임금체불로 퇴직 후 진정서 제출시 이력서 허위기재 민사소송 협박 1 2012.09.08 4246
해고·징계 임산부 해고.. 앞이 깜깜합니다.. 도와주세요..ㅜㅜ 1 2012.02.20 5639
해고·징계 급해서. 업체랑 통화를 해야하는데요. 아르바이트 해고 후 임금체... 1 2011.06.29 2896
해고·징계 인사이동 으로 사직시키는 회사에 할수 있는것 1 2010.01.29 5125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