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agu 2023.09.11 16:39

안녕하세요, 와이프 대신하여 글을 올립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
    • 입사 날짜 : 2021 8
    • 육아 휴직 : 2023 2 시행
    • 매년 연봉 계약
    • 계약서에 다음과 같이 명시 되어 있음
      • 계약 기간 2022 8 30 ~ 기간 정함이 없음
      • 연봉 기간 2022 8 30 ~ 2023 8 27
  • 현재 상황은 육아 휴직 회사에서 2023 8 27일까지 계약 만료라고 퇴사 처리한다고 통보함
  • 저희쪽은 계약기간이 기한 정함이 없음으로 '계약직' 아닌 '무기 계약직'으로 판단되어
    퇴사 처리시 부당 해고라고 판단됨
  • 회사 측은 [계약 직이라 주장을 하고 있고] 근무 기간이 2년 내 이며,매년 협상 연봉 협상 하므로 연봉 기간이 종료시 계약 종료라고 주장 중
  • 입사 시 계약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것은 없음. 

 

※특이 사항 : 2022 4 사업장(사업주) 변경되어 다시 계약함 [고용 승계로 생각됨]

 

위와 같이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부당해고라 생각 되어 진정서를 넣어볼 예정입니다만,, 어떻게 진행 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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