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관리사무소 직원 6명, 경비직원 6명, 미화직원 6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관리는 위탁관리는 위탁업체와 계약기간 2024년 6월 30일
경비. 미화는 도급관리 경비 미화업체와 계약기간 2024년 6월 30일까지 입니다.
현대 입주자대표회의가 23년 하반기에 새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새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직원 2명을 먼저 해고 통보했으며, 경비직원 6명과 미화직원 6명을 2023년 12월
말까지 전원 교체 해달라고 용역업체에 통보하였습니다.
부당해고라는 것은 당연한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