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회사에서 경영난 악화로 인하여 회사를 폐업한다고 사내게시판에 11월17일자로 공고하기를 희망퇴직은12월 29일까지 정리해고는 1월18일까지 전 사원에게 해고 통보를 하면서 노동조합과는 노사협의하에 별도로 위로금으로(90명) 총액 3억을 주기로하고 합의했습니다. 근속년수별로 차등지급.급여및 퇴직금은 지급
질문입니다
1. 만약 희망퇴직시에는(12월26일) 권고사직과 위로금을 지급한다구 하고 정리해고(1월18일) 퇴직시에는 권고사직및 위로금 지급을 회사에서 안준다고 했을경우 법적으로부당해고 인지요?
2.폐업시 희망퇴직기간에 꼭 퇴사해여야하는지?
아님 정리해고 기간까지 있다가 퇴사해도 되는지요?
만약 정리해고기간까지 있다가 퇴사시 불이익은 없는지요?(권고사직ㆍ혹은 위로금지급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