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09 14: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위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서 정한 퇴직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정확한 사정파악이 어려우나, 실제퇴직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자격을 인정받습니다.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올해 초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이 급여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선 급여 인상 폭이 맘에 안 드셨던것 같습니다.
>급여날짜에 제대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0일씩 급여게 늦게
>지급 되었습니다. 또한 급여는 직원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지급 할꺼며 급여날짜에
>급여가 지급 못된것은 영업사원의 탓으로 돌리며 3달 이상 연체 될경우 알아서 퇴사
>하고 지급 안된 급여는 10개월 분할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동안 비수기 이므로 6월부터 8월까지 자신이 직원을 선택해 장기 무급 휴가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견디다 못해 저를 비롯한 몇명의 직원들이 사직서를 제출 했고
>사직서를 낸 직원들이 다 퇴사 하자 사장은 그때부터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며
>그냥 저에게는 그냥 근무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또 이런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고 급여도 제날짜에 제대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런경우도 회사사정에 의한 퇴사로 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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