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7 10: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권유와 이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로 이루어 집니다. 이는 해고와는 구별됩니다. 해고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지만 권고사직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동의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사직을 권유하였고 귀하가 이에 동의를 한다면 이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회사사정으로(또는 회사 권유로 인하여) 인하여 퇴사하는 것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 경우도 권고사직에 속하는지 궁금에서 문의를 합니다.
>회사에서 중국과의 커뮤니케이션및 일반업무를 하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거래처는 대만인데 그쪽에서 저와의 대화가 50%밖에 이루어 지지 않는다고
>말했나봅니다.
>저는 신입으로 들어왔고, 무역용어는 모르는게 많이 때문에 그럴 수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도 계속 안좋다 보니까 그만 두는 게 어떻겠냐는 제의를 받았는데
>이런 경우도 권고사직에 속하는 건가요?
>권고사직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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