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9 23: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비록 회사가 소개하신분의 건강보험을 2005.7.21에 가입시켰더라도 2005.7.8부터 근무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급여명세서나 급여수령통장이 있다면 퇴직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임을 입증할 수는 있으므로 퇴직금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고일 30일전에 이를 미리 예고하여야 하며 이를 미리 30일전에 예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7.9에 7.30일까지만 근무하고 8.1부터 해고라고 하였다면 당연히 해고일(8.1) 30일전에 해고를 미리 예고하지 못한 것이 되므로 30일분의 임금을 사업주에게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권한이 있으며, 만약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고수당 등과 관련한 진정 건 등에 대해서는 <노동문제 해결방법>-><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에 사례가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신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주의할 점은 해고수당은 해고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소개하신분이 해고된 것인지, 권고사직인 것인지 판단이 모호합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회사로부터 회사를 그만둘것을 통보받은 것은 동일합니다만, 그 통보를 받은 노동자가 이를 수용하고 그만둔다면 권고사직으로 보며, 이를 수용하지 않고 계속근무의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직처리한 경우에는 해고로 봅니다.
따라서 해고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비록 회사로부터 회사를 그만둘것을 통보받았더라도 '생계를 위해 더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참고로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해고수당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는 없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운 여름날 수과하십니다.
>먼저 2004년에 이곳에서 큰 도움으로  실업급여를 탈수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는 분이 어려움에 있어서 이곳이 생각나서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 해서
>물어봅니다.
>2005년 7월8일 날자로 사출회사에 입사하여 2006년 7월 9일자에 회사사장님이 나가달라면서 요번달까지만 나오고 다른곳을 알아보라는군요. 그분은 그자리에서 이유와 해고수당은 없는지 물으니가 퇴직금과 요번달까지의 임금은 주고 해고 수당은 없다는군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고 술을 드시고 어떡하냐고 하시는군요...
>참고로 그분의 그곳 직장 의료보험가입은 7월21일자로 가입된것도 영향이 있는지요..
>그리고 그 사장이란 작자는 불법외국인을 5명과 합법으로 4명을 두고 일을 시키며 한국인5명 이렇게 일을 한다는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저주위에 일어나는지 모를 일이지만 불법외국인은 그냥두고 왜 한국인인지...씁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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