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무단결근의 기준을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회사의 사규에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무단결근 몇일이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무단결근의 이유와 배경, 회사의 업무상의 피해정도, 회사내 유사한 사례와의 형평성, 당해 노동자의 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 사안별로 각각 정당한 해고인지 부당한 해고인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통상 7일이상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해고되는 경우에는 노동자의 과실을 인정하여 실업급여자격을 부여치 않으며, 7일이내의 무단결근으로 징계해고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항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얼마전 회사에 요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근로자인데 환경이 너무 좋지 못해서 환경개선과 해고당한 동료직원의 복귀를 요구하며 무단결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요구를 들어줄 기미도 보이지 않았고 갑지가 그만두면 욕먹을 거 같아서 인수인계나 해줄까 하고 무단결근 3일만에 출근했습니다만 자존심에 상처를 받고 출근 4시간만에 나왔습니다.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장과 같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4일만에 교회에서 만났습니다...그러더니 저에게 출근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체면이 있고 사장도 마찬가지 입장인지라 무단결근(12~17일)을 풀고 출근을 했습니다.... 10일 토요일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나와서부터 18일 월요일에 다시 출근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무단결근 며칠이면 해고가 정당한 것인지....
>참고로 약30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사규도 없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제가 4시간 근무한 것은 인정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월급을 받았는데 결근처리가 아니라 재입사처리가 된 것 같아서 말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에서는 무단결근의 기준을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회사의 사규에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무단결근 몇일이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무단결근의 이유와 배경, 회사의 업무상의 피해정도, 회사내 유사한 사례와의 형평성, 당해 노동자의 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 사안별로 각각 정당한 해고인지 부당한 해고인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통상 7일이상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해고되는 경우에는 노동자의 과실을 인정하여 실업급여자격을 부여치 않으며, 7일이내의 무단결근으로 징계해고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항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얼마전 회사에 요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근로자인데 환경이 너무 좋지 못해서 환경개선과 해고당한 동료직원의 복귀를 요구하며 무단결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요구를 들어줄 기미도 보이지 않았고 갑지가 그만두면 욕먹을 거 같아서 인수인계나 해줄까 하고 무단결근 3일만에 출근했습니다만 자존심에 상처를 받고 출근 4시간만에 나왔습니다.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장과 같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4일만에 교회에서 만났습니다...그러더니 저에게 출근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체면이 있고 사장도 마찬가지 입장인지라 무단결근(12~17일)을 풀고 출근을 했습니다.... 10일 토요일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나와서부터 18일 월요일에 다시 출근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무단결근 며칠이면 해고가 정당한 것인지....
>참고로 약30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사규도 없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제가 4시간 근무한 것은 인정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월급을 받았는데 결근처리가 아니라 재입사처리가 된 것 같아서 말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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