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26 10: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하여 복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 사유, 해고 절차, 해고의 양정등이 적법해야만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해결방법

이와 별도로 귀하가 6개월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갑작스러운 해고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갑작스런 해고로 인하여 다음 직장을 구할때까지의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으로써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한 후에 해고를 했을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갑작스러운 해고일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던 중에 어머니 친구의 소개로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
>  아산 탕정에 위치한 삼성건설 협력업체에서 구두의 계약으로 12월까지 일을 하고 사무직으로 채용되었습니다.
>  사무직으로 채용되었지만 업무는 사무직이상의 일을 하게 되었고 다른사무실의 여직원들을 통해 제가 하는 업무는 과잉임을 알게되었습니다.
>
>  처음 채용되기 전에 저의 업무는 사무직이었고 가끔 현장에 올라가 사진을 찍는 정도라고 듣고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일을 한지 10여일 정도 되었을때 차장으로 매일같이 현장에 올라가 2~3번 빔의 도면을  그려서 확인하고 그것을 훈민정음으로 그려서 다시 퇴근하기 전에 확인하러 현장에 올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 저는 분명 사무직 아르바이트로 들어온것이고, 전혀 그 분야의 업무는 모르는 터라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전에는  저희 회사의 업무를 각 구간별로 확인해가지고 오라는 지시가 있어서 현장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때는 완젼 처음으로 현장에서 파악하는 것이라서 이리저리 헤매면서 다녔습니다. 결국은 5구간의 일을 해야했는데 1구간만 하고 말았습니다. 저의 모습을 보시던 상무님께서 결국은
> " 정기사 일로와봐!! 그거 정기사가 할수 없는 일이야. 이따 반장이나 팀장시켜서 알아오라구 해야하는 일이니깐 그냥 내려가!"
> 그래서 결국은 사무실로 돌아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전혀 모르고 그렇다고 자세히 알려주지도 않은 업무에 대해서 일을 군소리 없이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내려서는 안되는 터무니 없는 업무 지시가 이뤄졌고 결국엔 "못하겠다."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무직을 하러온 사람이었고 건축기사라는 자격증을 소지하여 해야하는 업무를 할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  결국 업무의 구분이 있어야 했는데 1인고용으로 2인의 업무를 소화해내게 하려는 차장과의 충돌은 있었습니다. 타회사의 근로자 구조를 보아도 사무직 근로자랑 기사 근로자가 있거든요..
>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일을 아주 안한것은 아닙니다. 삼성건설측에서 요구했던 검측서류는 삼성이 원하는 방식하에서 제출하게되었습니다.
>  제가 못하겠다고 말했던 일을 결국은 아주 안한것은 아니었죠.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하긴했으니깐요. 그렇게 일을 한지 2주가 되던 퇴근시간 즈음에 절 채용할때 면접을 본 차장이 앉아보라고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내일까지 일을 정리하고 나오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이상적인 성격을 가진 차장의 입에서 나온 해고~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납니다.
>  이거 너무 부당한 해고 아닙니까?
>  어떻게 해야하나요??
>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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