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24 17: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인회사의 폐업 여부는 회사의 중요한 진로와 재산권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합니다. 대표이사 개인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의 폐업의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는 폐업을 하는 경우 소속한 노동자를 정리해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해고일 60일전에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해야 합니다. 즉, 폐업=해고가 아니라 폐업결의와 별도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리해고의 절차를 거쳐야만 적법한 정리해고가 됩니다.
적법한 정리해고 등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코너 <부당해고 해결방법>에서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해결방법

2. 아마도 회사에서는 기존회사의 청산절차를 거쳐 새로운 회사에서 청산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의 책임을 면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적으로 회사의 청산절차 없이 새로운 회사에 사업을 흡수합병함으로써 새로운 회사가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회사의 청산절차와 흡수합병, 고용승계 등은 상법상의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충분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청산절차를 거쳐 기존직원을 정리해고하는 방법을 고집한다면 위에서 말씀드린것에 기초하여 해고일 이전 60일전에 정리해고에 관한 노사간의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선 무더운 날씨에 모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 궁금한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는 모 대기업의 분사업체로 주식회사입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상 회사를 대표가 폐업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주주의 동의없이 대표가 임의로 폐업신고가 가능한지요????
>
>그리고.. 회사는 모 대기업의 자회사로 흡수된다고 합니다.
>그 자회사는 지금 소사장제도를 하고 있으며 직원들 전부가 그회사로 들어가는것이 아니라 면접을 본후 그 회사에 적합성이 있을시에 채용이된다고 합니다.
>면접내용은 회사사정이 안좋아 저희직원들을 받아주는것이고 채용면접에 우선권을 준다고하면서 연봉10%삭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조건을 받아들일수 있는지를 그자리에서 결정하라고 하며 몇일뒤에 채용여부를 통보해준다고 한다는것입니다.
>이런경우 저희들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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