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26 18: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근로자는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회사의 임원 기타 당해 근로자에 대해 총괄적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단순한 직속상사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에 대해 총괄적인 인사권을 갖지 않는 단순한 직속상사의 해고란 있을 수 없으며, 단지 동료의 입장에서 사직을 권고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2. 귀하가 해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직속상사 말고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퇴직할것을 통지 받아야 하며, 통지는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3. 회사가 그만둘 것으로 통지하는 경우, 비록 거짓으로라도 '계속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직통보를 받은 후 서면으로 계속근무하고 싶다는 건의서 형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좋습니다.

4. 부당해고 구제절차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 바랍니다.
부당해고 해결방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만 2년간 일한 회사가 있습니다. 얼마전 직속상사와 말다툼이 있은 후 어제 상사가
>
>같이 일 못하겠으니 나가라고 하더군요. 이유가 뭐냐고 하니 구구절절이 얘기하기 싫다나요.
>
>자긴 사규도 잘 모른다면서.
>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유가 있어야 나갈 거 아니냐 물었더니
>
>예전에 너랑 같이 일하다 나간 애들이 너랑 일 못하겠다면서 나가더라..
>
>그런 얘기를 하길래 개내들은 지들이 더 좋은 회사 찾아서 나간 거지
>
>왜 내 핑계를 대느냐, 개들 나간 거랑 날 해고하는 거랑 뭔 상관이냐.
>
>그랬더니 그제서야 얼마전 니가 나에게 대든 거 가지고도 해고할 수 있다 그러더군요.
>
>그래서 내가 그거 가지고는 아마 해고 못할 거다..그리고 내가 뭘 대들었냐고 물었죠.
>
>먼저 나에게 화를 내고 내가 대답한 거 가지고 대들었다고 할 수 있냐..
>
>하여간 그 회사는 정 떨어졌지만 부당해고라는 걸 확실히 인지시키고
>
>다신 그렇게 못하게 하고 싶은데...
>
>어떻게 하면 될까요?
>
>한달 간 구직기간을 준다고 하더군요. 월급은 주고..안 나와도 된다고..
>
>근데 한달 내에 못 구할 수도 있잖아요? 전 봐서 한달 후에 혹시 못 구하면
>
>해고 통지서 받고 부당해고로 걸려고 하는데요. 괜찮은 방법인지 몰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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