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0.2.에 사업주가 11.1.자로 해고함을 통지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예고통지의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측의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수는 없으나, 해결방법은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것보다는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사업주에게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30일전 해고예고하던, 29일전에 해고를 예고하던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해고예고한 것이 아니냐'고 거부할 가능성이 높고 노동부에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더라도 노동부에서도 사업주측의 입장을 대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예상된다면 해고일(11.1)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는 시기에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사직서는 체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구제절차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바랍니다.
부당해고 해결방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0/01일 야간근무가 끝난 10/2일날 오전 8시에 10/31일까지만 일하고 11/1일부터는 나오지 말라고 통보받았습니다.
>
>그러면 해고 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30일전에 해고예고할수 있다고 알고 있느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5인이상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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