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에는 여름휴가가 유급휴가이었으나, 이를 폐지하고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토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에 따른 취업규칙 개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사규(취업규칙)에서 여름휴가를 유급휴가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폐지하고 일반 근로일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https://www.nodong.kr/403047

그리고 일반 근로일로 변경된 여름휴가를 근로자의 연차휴가로 대체 사용토록 하기 위해서는 1) 근로자과반수의 동의에 의한 취업규칙개정 과정을 거치거나 2)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https://www.nodong.kr/403352

2. 즉, 위와같은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근로자과반수의 동의에 따른 취업규칙 개정 또는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었다면 평일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활용하여 여름휴가를 사용토록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나, 위와같은 절차를 결여한 채 연차휴가를 여름휴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대체하였다면 이는 위법합니다.

3.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1.5배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만약 야간근로시간(오후10시~오전6시사이)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과 별도로 0.5배의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계산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1


4. 근로계약을 통해 확정된 근로조건(임금,근로시간,기타 복지후생적 부분 전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사 당사자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조건에 관한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며,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가 제시하는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퇴직처리)하는 것은 위법하며, 이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사직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음에도(=계속근로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퇴직처리하는 것은 부당해고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자세한 해결방법은 아래 링크된 <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를 참조바랍니다.
부당해고 해결방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여름 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 할수 있나요?
>회사측에서 여름휴가를 폐지하고 근로일로 정한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회사측에서 통보도 없이 이미 지나간 휴가에대해 올해 발생한 연차 수당에서
>연차수당을 여름휴가분 3일을 뻬고 지급을 하겠다했고 2008년 부여된 휴가에대해서도
>2008년 여름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의 휴가만 부여를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연장근로 수당은 야간의 경우 기본시간 8시간 이후엔 어떻게 지급을 해야하나요?
>저희 회사엔 야간 휴게시간 포함 13시간 근무를 하는데 연장근로 4시간중 3시간4:30~7:30분은 2.0배 730~8:30분은 시급의 1.5배를 지급한다는데...
>이경우도 조금 부당한것 같아요... 작년엔 4시간 다 시급의 2.0을 지급했거던요..?
>특근의 경우 주간엔 작년과 동결... 1.5를 지급하는데 야간엔 10:30분이전의 시간인 7:30~10:30분까지인 3시간에 대해서만 0.5를 더주고 나머진 평일과 동결인데.. 너무 부당한거 아닌지... ?
>
>
>근로 계약서 싸인하라는거 제가 읽어보고 해야하는거 아니냐고해서 아직 작성을 안했는데
>근로계약서가 부당하다고 판단해서 계약서 작성을 근로자가 거부해서 해고를 당한다면
>이경우도 부당해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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