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특정한 사유없이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사유만으로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로 볼수 있습니다. 사업장내에 정년규정에 해당되어 정년퇴직을 하였다면 정당한 해고로 볼수 있으나 정년과 관계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서 복직 또는 위로금등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된 후 위로금등을 받는다면 추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해결방법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 직장에서 아버지께 나이가 많으니깐 그만 나오라는
>식으로 매일 같이 말을 하고 다니시고 계신 도중에 젊은 직원을
>뽑았다고 합니다. 나가라고... 부양 가족도 많은데다가 가정형편도
>좋지 않은데 그곳에서는 개인 사유로 일을 그만 두었다고 고용보험센터에
>올렸다고 하네요...그런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계서 맘이 상하셔서 일을 몇일 안 나가셨더니 바로 사직처리를 해놨다고
>하는데 그직장에서 잘못한게 아닌가여~~???
>힘없고 늙었다고 무시하는 것두 아니구~~~
>센터에 신청 할려고갔더니 안된다구 한다구 그냥 오셨어요~~~
>어떻게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