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5.07 08: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50일이전에 '1)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임금삭감,명예퇴직,휴업,신규인력의 채용제한 등)을 경주하고 2) 해고회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자선정기준을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고회피노력 및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자선정기준을 선정하지 않으며 이를 근로자대표와 50일전에 성실히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 정리해고에 해당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정식적인 징계위원회 의결절차를 거쳐 징계확정(시말서)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유서 정도를 제출한 것이므로 재직중 징계전력이 있는 경우로 판단되어서는 안됩니다. 다만 사유서 제출전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는 구성요인중의 하나로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이란 특별히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구조조정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우선하고 기타 재직기간, 해고되는 경우 생활상의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회사가 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사유서 제출 그 자체가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 결정적 영향을 미칠수는 없는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하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3. 실업급여는 '본인이 잘못하여 퇴직하면 받지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경우입니다.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해고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본인의 중대한 과실'은 다음에 소개하는것에 한하여 인정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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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룰을 위반하거나 노동관계법 등을 위반한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음으로써 해고』된 경우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침으로서 해고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① 회사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② 직책을 이용하여 회사공금을 유용․착복․횡령하거나 배임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③ 인사․경리․회계담당직원이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④ 회사의 기밀을 경쟁관계의 타회사 등 외부에 제공하여 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함으로 써 해고된 경우
⑤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샌산에 차질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⑥ 회사제품․원료 등을 절도 또는 불법반출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⑦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행케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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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리해고, 권고사직, 희망퇴직 등 회사의 경영상의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인 퇴직이라면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비자발적인 퇴직유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측의 해고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당하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문의한 게시번호 68170를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이전 문의할때 본인의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조차 시켜주지 않는 부정행위라고 명하여 사유서 쓰기를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을 문의하였습니다.
>
>잘못한것이 없어 쓸수없다고하였으나, 시말서가 아닌 이유를 묻는 사유서이기때문에
>징벌이나 기타 본인에게 불리한것은 없다며, 계속 쓰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 더 큰문제가 생기니 그냥 쓰는게 좋을것같다고 팀장 권유을 받았습니다.
>
>하여, 사유서를 쓰되 답변해주신 내용처럼 본인의 내용을 사실만을 적었으며
>억울함을 표현하는 글을 썼습니다.
>
>잘못을 인정하거나 그렇게 비춰질말은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
>그이후 회사에 구조조정 얘기가 돌고있으며 본인도 그에 해당될것이라는소문이 파다합니다.
>
>이런경우, 제가쓴 사유서로 인해 문제가 될수있나요?
>제가 그만두면 그만뒀지, 이런문제로 짤리는것은 참을 수 없습니다.
>
>본인의 잘못이면 실업급여도 받을수없다고하는데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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