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6.15 12: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종료기간이 상당한 정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귀하와 고용관계의 당사자인 위탁운영기관이 사업이 종료,폐지되었음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이른바 '정리해고(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입니다. 따라서 귀하에 대한 정리해고가 정당한 정리해고인지 부당한 정리해고인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리해고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우선 경영상의 사정이 발생한 문제(사업의 종료 또는 폐지)에 대해서는 인정될 수 있지만, 정리해고가 정당한 정리해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경영상의 사정뿐만 아니라 그 절차가 정당해야만 합니다.(50일이전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해고회피방법의 강구, 합당한 대상자 선정 등)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해설코너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1

2. 결론적으로 귀하에 대한 위탁운영기관의 정리해고는 해고의 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지만, 절차상의 중요한 하자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부당정리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운영기관을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사업장인 울산인 경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위탁운영기관으로부터 해고통지서를 받았다면 해고통지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되고, 증빙할 자료가 없다는 없는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당정리해고에 대한 구제신청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결방법은 아래 링크된 <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잇씁니다. 참조바랍니다.
부당해고 해결방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해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
>입사는 2006년6월20일날 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2006년6월20일에서 2007년5월31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구요.
>2007년5월에 다시 재계약을 하여 2008년5월31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그러던 중 2008년 2월에 담당업무가 변경되어
>2008년2월1일날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5월31일까지의 계약서와 상관없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2월1일부터 2008년12월31일까지 재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
>갑자기 담당업무의 사업이 2008년5월31일로 본인 업무의 사업이 폐쇄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업이 폐쇄되니 그업무를 하던 직원3명은 모두 5월31일로 해고되었습니다
>
>지자체(울산남구청)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던 사업인데  다른 사업장의 공금횡령으로
>지자체(울산남구청)가 그 사업을 모두 폐쇄 조치하며 해당 직원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통보하지 않고 위탁단체가 알아서 처리 하라는 식으로 하고
>위탁운영단체에서는 지자체(울산남구청)가 사업을 폐쇄하니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 해당
>직원 3명을 해고하였습니다.
>그럴경우 계약서는 2008년12월31일까지로 작성하였는데 그 사업을 일방적으로 폐쇄하면서
>해고할 경우 해고 당사자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공단에서 받는 거와 상관없이 위탁 운영단체나
>해당 지자체(울산남구청)에서 해고에 따른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고발은 가능한지?
>만약 고발이 가능하다면
>지자체(울산남구청)으로 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운영 단체를 고발하여야 하는지
>지자체(울산남구청)을 고발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발할 경우 준비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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