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07 14: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이른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정리해고인지 아닌지는 이른바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4가지 요건(1.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2. 사전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3.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이었는지, 4.해고일50일전까지 해고회피 및 대상자 선정을 위해 근로자대표와 협의했는지)이 모두 충족되는지 아닌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데,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사정은 어느정도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나, 2,3,4의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렵다 판단되므로 부당한 정리해고 봄이 타당합니다.
정리해고의 4가지 충족요건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2921

2. 귀하의 경우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노동부가 아님)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0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전 직장에 있을때, 현재 직장 사장님이 자기회사로 올것을 회유 했습니다. 같은 조건이였지만, 현재 직장 사장과 사이에 인정이 있었기에, 전 직장에 사표를 쓰고, 금년 5월 24일 현재 직장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   7월 1일부로 나오지 말라는 구두 통보를 받았습니다. 40일이 채 한되어서 해고가 된겁니다.  해고 사유는, 투자자가 인원 정리 하지 않으면 더 이상 투자 하지 않겠다고 해서, 투자금을 더 받기 위한 해고 랍니다. 미안하지만 그 대상이 당신이야, 라는 거죠. 영업팀을 더 강화하고 인원을 더 뽑기 위해, 관리팀은 최소화 해야 한다. 그래서 관리팀원인 당신은 해고다.
>   그리고, 영업팀은 사람을 더뽑고 있습니다.  면접도 보고요. 오라고 해서 전 직장 (4년 다녔슴) 사표 내고 왔는데, 40일도 않되어서 경영상의 이유라며 해고 통보, 그것도 하루 전날...
>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제 밑의 여직원이 처한 상황입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2008.03.21 716
해고·징계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2008.03.12 832
해고·징계 개인사유사직이 아닌데 직장에서 개인사유사직으로 올린경우 어떻... 2008.04.25 2132
해고·징계 이유를 모를 조용한 퇴직권고 (상급자의 잔소리) 2008.05.02 1212
해고·징계 어떻게해야할지.. (일방적인 사직조치) 2008.05.02 871
해고·징계 사유서 제출과 정리해고, 실업급여 2008.05.07 4491
해고·징계 부당해고 문의 및 대처방안안내 (산재 종료후 해고) 2008.05.16 6102
해고·징계 회사에서 짤렸어요 (해고된 경우 일반적인 해결방법) 2008.05.22 1914
해고·징계 해외 파견근무자의 부당해고. 2008.05.29 1505
해고·징계 연봉 계약 기간중의 부당해고 (사직서는 절대 제출하지 마세요) 2008.06.14 2915
해고·징계 계약일이 많이 남았는데 중간에 담당 사업부 폐쇄로 인한 해고 2008.06.15 1460
해고·징계 해고예고 수당 받을수 있나요? (해고일을 회사가 변경하는 경우) 2008.06.17 1695
»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지 확인좀 해주세요. (일방적인 정리해고) 2008.07.07 898
해고·징계 외국인 계약직 근로자 계약기간중 해고 (정리해고 일반원칙) 2008.07.16 4188
해고·징계 부당 정직 처리를 받은건 아닌지.. (징계가 정당함을 입증할 책임... 2008.07.17 1577
해고·징계 정리해고의 기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방법이란?) 2008.07.27 1749
해고·징계 회사가 문을 닫는 경우의 해고 2008.08.01 1710
해고·징계 해고통보를 구두로 하는것도 ?? (해고의 서면통지) 1 2008.08.04 3852
해고·징계 회사가 절 짜르려구(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의 고용승계 거부) 2008.08.05 1937
해고·징계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의 해고수당 지급관련 2008.08.28 1083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