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16 09: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내기업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도 당연히 국내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계약직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종료시기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것은 정당한 근로계약해지이지만, 계약종료기간이 상당한 정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중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라는 일반원칙이 적용됨은 당연합니다.

다만, 해고의 사유가 해당사업의 폐지에 따른 경영상의 이유이므로, 50일전에 근로자대표와 협의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공정한 대상자 선정을 통해 해고자를 선정하고, 해고일 30일전에 서면으로 해고예고통보를 한다면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더라도 법적 명분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일반원칙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해설코너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에서 영업사업관련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있는데
>그 영업사업이 폐지되면서 인원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은 11월 까지 이지만 그전에 계약을 종료시키려고 합니다.
>외국린근로자도 똑같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고를 하려면 그절차와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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