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으나,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포함)를 결정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은 회사가 입증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면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징계포함)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사가 귀하가 징계당할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채 정황상의 내용만 가지고 징계한다면 이는 부당 징계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해고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씁니다.
부당징계구제신청 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해결방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에 근무하던 회사의 대표가 데이터베이스 유출에 관련된 일이 있었는데 그 즈음에 제가 그만두었다고 지금 회사에 얘기해서 제가 정직 처분을 받았는데요.
>
>증거도 없이 그런 소리를 듣고 저한테 안했다는 증거를 갖고 올때까지 정직을 시킨다는것은
>부당한 처우라 생각되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
>제가 통장을 다 복사해서 보여준다고 했는데도 그럴필요가 없다고 하시고
>어떤 증거를 갖고 오라는건지
>
>전 회사 사장한테 전화해서 따졌는데도 자기는 제 이름으로 돈을 부쳤다는 증거를 눈으로 봤다고 하는데..
>통장에 찍히는 이름은 돈 부치는 사람이 쓰는것에 따라 다른것 아닌가요?
>
>제가 계좌에 받은 내역이 없는데 무슨 돈을 보내고 받습니까?
>
>전 억울한 사람인데 저한테 증거를 갖고 오라고 하고 손해는 전 사장한테 청구하라고 하는데
>
>전 사장은 명예회손으로 지금 회사는 부당 정직으로 고소할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으나,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포함)를 결정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은 회사가 입증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면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징계포함)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사가 귀하가 징계당할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채 정황상의 내용만 가지고 징계한다면 이는 부당 징계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해고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씁니다.
부당징계구제신청 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해결방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에 근무하던 회사의 대표가 데이터베이스 유출에 관련된 일이 있었는데 그 즈음에 제가 그만두었다고 지금 회사에 얘기해서 제가 정직 처분을 받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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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도 없이 그런 소리를 듣고 저한테 안했다는 증거를 갖고 올때까지 정직을 시킨다는것은
>부당한 처우라 생각되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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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통장을 다 복사해서 보여준다고 했는데도 그럴필요가 없다고 하시고
>어떤 증거를 갖고 오라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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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 사장한테 전화해서 따졌는데도 자기는 제 이름으로 돈을 부쳤다는 증거를 눈으로 봤다고 하는데..
>통장에 찍히는 이름은 돈 부치는 사람이 쓰는것에 따라 다른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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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계좌에 받은 내역이 없는데 무슨 돈을 보내고 받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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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억울한 사람인데 저한테 증거를 갖고 오라고 하고 손해는 전 사장한테 청구하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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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장은 명예회손으로 지금 회사는 부당 정직으로 고소할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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